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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일대의 산불 발생 당시,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피 안내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과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 사태가 있었지만, 국가적 재난의 정보전달 과정에서 일부 방송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또는 자막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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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