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두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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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행정관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책임과 권한 하에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후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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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