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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조건이 함께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건 중 해당 사업과 연관성이 낮거나 혹는 과도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건 부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 등의 인허가 시 부과되는 조건의 기준 및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방송사업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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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