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두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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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조건이 함께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건 중 해당 사업과 연관성이 낮거나 혹는 과도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건 부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 등의 인허가 시 부과되는 조건의 기준 및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방송사업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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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