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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4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익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역사회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청사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작ㆍ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사회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이와 관련하여 입법적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조문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4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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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