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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6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사업자들은 외국어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지만, 해당 영상물을 방송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 중 하나를 임의로 선정하여 송출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사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국어 더빙 대신 한국어 자막만을 송출하고 있어 시력이 약한 고령자와 시각장애인들의 방송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시 한국어 더빙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력이 약한 청각장애인들이 방송의 내용을 듣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시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문제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방송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가 방송시청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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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