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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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현안과 관심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몇몇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보도의 편차 문제 등이 발생하며, 특히 재난과 관련된 보도의 지연으로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두어야 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4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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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