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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이 임원으로 임명되는 일명 낙하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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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