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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한다)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여 그 업무를 위탁받고 있음. 이로 인해 광고 전문성 부족, 홍보매체 선택권 제한 등 정부기관등의 불만족과 징수되는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정부광고 수행에 있어서의 비효율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광고 업무의 수탁을 특정 재단이 독점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분할하여 수행하도록 한다면 정부광고 대행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부기관등의 홍보매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정부광고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여서 특정 홍보매체에 대한 편중 등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우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가목과 나목의 홍보매체 또는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방송통신과 관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매체에 대하여는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공사는 위탁받은 정부광고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미디어 융합에 따른 환경변화로 존립 위기를 맞고 있는 해당 사업들을 지원하도록 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사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공사에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사의 사업으로 위탁하는 사업을 공사의 사업으로 추가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나.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가 징수한 수수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용 승인한 수수료 등으로 하며,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3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33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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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