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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3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5-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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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 등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자가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환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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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