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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5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전에는 금융투자업자(은행, 증권회사등)의 영업점 내에서 종이문서로만 가능했던 계좌개설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가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특히 이 법 제8조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실이 발행하였을 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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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