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2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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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로서 다단계 판매와는 다른 형태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후원방문판매원들이 비대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심각한 매출 감소에 따른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거래 시장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후원방문판매에 대하여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허용할 경우 다단계 판매처럼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불측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의 개설·운영 주체를 본사로 단일화하고, 전자거래 판매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로 하며,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행위규제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의무화,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및 판매재화 가격 제한 규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거래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후원방문판매의 방식에 방문뿐만 아니라 후원방문판매업자 등이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나.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 등 다단계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함(안 제29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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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