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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1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 용어의 정의를 삭제함(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나. ‘산업재산권 정보’의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정보’ 용어가 사용된 조항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발명 활동 관련 정보’로 수정함(제6조제4호 및 제8조의2제2항제1호). 다. 제2장제3절의 제목을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으로 변경하고, 산업재산권 정보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함(제20조·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0조의8 삭제). 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함(제36조 및 제37조). 마. 제6장의3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함(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한무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