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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은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두고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 등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ㆍ상담,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지원 사업을 하며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권리 보호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재산권 정보에 취약하여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및 보호 방안 등의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현행법에 마땅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로부터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및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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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