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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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은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두고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 등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ㆍ상담,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지원 사업을 하며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권리 보호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재산권 정보에 취약하여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및 보호 방안 등의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현행법에 마땅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로부터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및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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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