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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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에도 각 지역을 대표하여 설립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회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취약한 재정상태로 인해 기념사업의 활성화에 많은 제약을 받는 상황임. 특히 정부 및 지자체가 사업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역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에 제2조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법인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경비의 보조를 받거나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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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