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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함)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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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