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함)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윤재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