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91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등7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1-03-30
발의 참여 의원
총 73인 · 더불어민주당 68 · 무소속 3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대표설훈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민정열린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나머지 61인 보기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무소속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배진교정의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양기대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기홍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상직무소속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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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많은 시민ㆍ노동자ㆍ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함. 그런데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만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사회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및 제50조). 바.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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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