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민원 접수 시스템이 간편해짐에 따라 이웃 주민과 행정기관을 상대로 수천 건 이상의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하여 공무집행을 중단ㆍ마비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이러한 다량의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실제 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다른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현장 민원처리의 어려움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과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접수된 민원 중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즉, 민원처리의 예외에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ㆍ상습적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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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