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4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성만무소속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민원 접수 시스템이 간편해짐에 따라 이웃 주민과 행정기관을 상대로 수천 건 이상의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하여 공무집행을 중단ㆍ마비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이러한 다량의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실제 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다른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현장 민원처리의 어려움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과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접수된 민원 중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즉, 민원처리의 예외에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ㆍ상습적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신설).

이성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