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1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면서 민원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로 방문에 의한 민원을 전제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전자적 방식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는 「전자정부법」이 별도로 규율하고 있어, 현행법이 디지털 민원서비스로의 전환 추세에서 민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전자정부법」 내의 전자적 민원 처리와 관련된 조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관하여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의 설립ㆍ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 민원신청 및 통지를 활성화하며,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삭제, 제8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가. 개별 법령에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자적으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27조). 나.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별도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다.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라.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관련 법령, 민원 편람, 민원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등 민원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민원인이 민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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