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7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총 16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할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부재함. 그런데 민원인의 폭언, 폭행, 위협 등으로 인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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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