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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87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등13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7-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어 이에 따른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고, 민원 분야에서도 비대면 문화의 적용과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립·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 민원신청을 활성화하며 민원인 또한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민원신청 및 처리과정에 취약할 수 있는 민원취약계층이 변화된 민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8조, 제10조의3, 제1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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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