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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4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민원 분야에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 이에 국민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적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안 제2조제9호, 제11조, 제12조의2,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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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