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4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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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민원 분야에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 이에 국민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적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안 제2조제9호, 제11조, 제12조의2,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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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