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6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인의 민원 신청 과정에서 많은 행정기관이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 중 각 개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중인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인 본인으로 하여금 직접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원처리기관으로 하여금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한한 자기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서영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