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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 증거보전 신청할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제31조, 제35조의2, 제376조 및 제4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4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2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7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3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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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