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혜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33개 국가에서 동성 간 혼인을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2019년 대만이 처음으로 동성 간 혼인을 제도화하였으며, 일본에서도 2019년 6월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4차 UN국가별정례인권검토를 통해 미국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가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질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혼인이 제한되어 혼인제도상 제도적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 동성커플 및 부부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다뤄지고 있고, 한 여론조사의 조사결과도 20ㆍ30대를 중심으로 찬성 비율이 높아지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 및 부모가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제도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안 제767조 및 제812조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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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