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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을 단순히 물건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양육하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양육의 개념이 아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바, 최근 외국의 입법례에서 부부의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재산분할과는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에서 최근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동물의 법적 지위와 함께 이와 같은 점들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부의 이혼 시 반려동물의 보호권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및 제83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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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