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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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을 단순히 물건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양육하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양육의 개념이 아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바, 최근 외국의 입법례에서 부부의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재산분할과는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에서 최근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동물의 법적 지위와 함께 이와 같은 점들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부의 이혼 시 반려동물의 보호권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및 제83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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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