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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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을 두고 있음. 한편,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음. 지금의 현실에서 생산된 정보는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최초 노출 이후 회수하거나 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짐. 결과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받는 손해가 과거에 비해 매우 상당할 것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되기 힘든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손해배상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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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