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자녀가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학대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부양의무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 의무 있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6조 및 제975조, 제55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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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