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자녀가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학대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부양의무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 의무 있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6조 및 제975조, 제558조 삭제).

서영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