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살인과 같은 반인륜적행위를 하거나 유언이나 상속에 대한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만을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생모가 28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음에도 부모의 자격으로 국가보훈처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수령한 사례나 최근 조현병 역주행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에 아내가 사망하여 남편이 법정상속인이 된 사례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양의무와 상속권 상실을 연결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 가정법원은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신설). 나. 상속권 상실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특별연고자에 대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게 함 (안 제100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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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