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6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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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망은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그 증여물의 반환에 관하여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망은행위를 하는 수증자가 계속 증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양의무의 불이행,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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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