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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망은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그 증여물의 반환에 관하여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망은행위를 하는 수증자가 계속 증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양의무의 불이행,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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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