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26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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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은 대개 규모가 크고 수용인원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인데, 만약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때 경보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현행법 제33조제3항에서는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신속?정확한 경보 전파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한 경보단말장비를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표준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인증제도가 미비하여 호환성 및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의무 조항을 신설(안 제33조제4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정하고 공포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기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2항) 라. 인증받은 제품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았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한 제품일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3항) 마. 인증업무에 부정, 부실 등이 있을 경우, 지정된 인증기관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4항) 바. 경보단말장비를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5항) 사.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6항) 아.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안 제33조2제7항) 자.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정기준, 절차,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안 제33조의2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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