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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9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희정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희정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후적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됨. 그런데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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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