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8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등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 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있어 임대사업자의 등록이나 말소, 결격사유 등의 경우 임차인 등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어 전세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및 등록말소 사유에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형사처벌 내역 등을 포함하여 전세 사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함(안 제5조의6 및 제6조).
서영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