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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등10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면서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 과태료 등 처벌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한편, 이 법 대통령령에서는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에 대하여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증보험 개념 상 채권자인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만을 달리 볼 이유도 없으므로 통상적인 보증보험과 같이 보증수수료 전액을 채무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또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증수수료 전액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항ㆍ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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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