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5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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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사기로 인하여 다수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으로 인한 피해를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중에도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례가 있는 등 향후 유사한 형태의 임차인 보증금 피해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임대사업자 등록과정에서 국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세·지방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말소 사유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같은 조 제7항제3호 및 제6조제1항제1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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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