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5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사기로 인하여 다수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으로 인한 피해를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중에도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례가 있는 등 향후 유사한 형태의 임차인 보증금 피해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임대사업자 등록과정에서 국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세·지방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말소 사유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같은 조 제7항제3호 및 제6조제1항제15호 신설).

김민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