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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 제ㆍ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협의 규정은 합의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형식화할 소지가 큼. 실제로 협의 규정이 존재해도 단순 통보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의사가 적실성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현행 협의규정을 의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52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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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