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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9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및 미세먼지기획단(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4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실제로 위원회등은 다양한 소관부처와 연관되어 있는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 수립·변경뿐만 아니라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5위 수준에 그치는 국내의 미세먼지 관리 수준을 고려하면 위원회등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위원회등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국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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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