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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7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미래통합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평소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기간은 권역별 기후 특성에 따라 상이함. 일례로 동남권 지역은 4월부터 8월 사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음.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지역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다르게 정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더욱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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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