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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1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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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당시 그 존속기한을 이 법 제정 당시 시행일('19.2.14.)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여 그 존속기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권역별 미세먼지 조사·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관리 종합 계획의 일관된 추진 및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조사·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여 총 7년간(∼'26.2.14.) 존속되도록 함(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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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