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7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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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환경부장관은 공공시설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대상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 확대 및 계절관리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에 민간배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되, 민간배출시설에 대한 저감조치 요청 시 해당 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민간배출시설의 경우 가동률 조정·가동시간 변경 조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1조제1항). 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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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