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0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출시설, 비점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폐수처리업 등의 허가, 등록 등에 있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제74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3항으로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제2항을 수탁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이 많음. 이에 이를 일괄 변경하여 법 체계의 일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5제2항, 제68조제1항제6호, 제73조제1의2호, 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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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