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8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3-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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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마지막으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시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영업 시설에 대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에 해당하는 법률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등). 나.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4조의6, 제41조 및 제49조의6). 다. 시·도의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안 제32조). 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 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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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