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04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화물운송업 및 철도사업 등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자 함. 다만, 물류창고업의 경우 복합물류터미널 보다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 중 영업용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모두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함. 또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물류창고업의 준용 규정을 정비하여 일선 지자체의 법 적용 시 혼선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며,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의 주요 집행기능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벌 및 과징금을 모두 부과하고 있으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한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물류창고업에 대해서는 형벌 및 행정처분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21조의9 등).

강준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