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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단지개발제도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최근 일반물류단지 내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의 피해가 커지고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이 약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에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된 후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시킴으로써 주변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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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