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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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단지개발제도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최근 일반물류단지 내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의 피해가 커지고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이 약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에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된 후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시킴으로써 주변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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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