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1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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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는 사업자 등에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물품에 대한 사재기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여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하게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국내 생산 및 수급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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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