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5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등16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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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체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는 약 70%에 달하지만,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체계는 ‘설계, 시공, 감리’ 과정이 적용되는 건조물 문화재의 수리 위주로 구성되어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수행 시 보존과학 전문가 등이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처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한 문화재를 전승해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존처리의 수행,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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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