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5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등16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체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는 약 70%에 달하지만,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체계는 ‘설계, 시공, 감리’ 과정이 적용되는 건조물 문화재의 수리 위주로 구성되어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수행 시 보존과학 전문가 등이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처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한 문화재를 전승해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존처리의 수행,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이상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