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7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학예연구사 또는 학예연구관이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비전문가가 문화재 업무를 맡기도 하며, 그마저도 이들은 문화재 관리 업무 외에 다양한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연구조사 및 관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전문적 문화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7조제1항 등).

이상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