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7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규정되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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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