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7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미래통합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규정되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상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