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9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圖書)나 문화예술 재화ㆍ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認證)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시장에 도서·문화를 포함하여 유통·식음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문화상품권이 보급되어 있어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경쟁력이 부족하고, 이에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인증신청 및 실제 인증 사례가 없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에 불필요하고 사문화된 규제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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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