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 47.2%로 나타나 11.6%로 2위를 차지한 교통사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또한 ’16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요 우울장애의 일 년간 유병률이 18세~29세가 3%로 전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20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60대와 70대의 관람률은 전 연령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문화향유를 지원할 필요가 나타남.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문화권리를 확대하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정서적인 지원과 문화감수성 함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19년 기준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 중 약 23.7%가 장애인이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관련 법적 근거의 미비로 장애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장애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문화ㆍ예술 활동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의 장애 종류 및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4호,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이상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