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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4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약 1,200만명임. 이 중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약 39만 명으로 추산되고 청소년 학업중단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장려 정책이 미비하여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성장기 청소년의 올바른 정서함양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담론도 함께 형성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 활동 단체 육성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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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